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9일

요지

근로자들이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에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6. 4. 30.에는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들이 제기한 구제신청은「노동위원회규칙」제60조제1항제6호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함이 마땅하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