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9일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16. 6. 1.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같은 달 21일 이를 철회하고 같은 달 25일자 원직복직 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을 받아들여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한 점, ③ 사용자가 다시 출근한 근로자를 상대로 사고 및 민원 재발 방지를 위해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한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시험운행 평가를 실시한 점, ④ 사용자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고, 달리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