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10일
요지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 및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무상황부 허위작성 및 이에 따른 연습수당 등의 부당수령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근로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핵심적인 근로조건인 연습횟수를 주 5회로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한 점, 그에 따른 수입감소와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갱신에서의 피해 등 발생되는 불이익을 ‘비상임’인 근로자들이 부담하도록 한 점, 연습횟수 변경과정에서 사용자 스스로 내부규정을 위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연습횟수 변경에 따라 발생한 연습 및 공연불참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아울러 징계의 발생원인인 연습일정의 변경에 있어 사용자의 책임이 상당하여 근로자들의 근무상황부 허위작성 동기도 참작할 만하며, 시의회의 권고에 따라 연습일정이 원래대로 환원되면서 사태가 마무리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의 계기가 된 근로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이라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무상황부 허위작성 및 이에 따른 연습수당 등의 부당수령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근로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핵심적인 근로조건인 연습횟수를 주 5회로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한 점, 그에 따른 수입감소와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갱신에서의 피해 등 발생되는 불이익을 ‘비상임’인 근로자들이 부담하도록 한 점, 연습횟수 변경과정에서 사용자 스스로 내부규정을 위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연습횟수 변경에 따라 발생한 연습 및 공연불참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아울러 징계의 발생원인인 연습일정의 변경에 있어 사용자의 책임이 상당하여 근로자들의 근무상황부 허위작성 동기도 참작할 만하며, 시의회의 권고에 따라 연습일정이 원래대로 환원되면서 사태가 마무리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의 계기가 된 근로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이라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