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10일

요지

고객의 공제금을 횡령한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해 파면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이 사건 관련 고객이 공제금에서 현금을 인출해 달라고 근로자에게 요청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고객의 인출금을 책상서랍에 두었다고 하나 근로자 출산휴가 시 책상서랍에 현금이 없었음을 사용자가 확인한 점, ③ 근로자가 고객의 공제보험을 2013. 4. 19. 해지하고 단기예탁금으로 전환하면서 자신의 배우자 계좌에서 1,700만원을 인출한 점, ④ 고객은 공제보험을 해지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고, 해약처리 시 근로자에게 원금손실이 발생함에도 원금손실이 없도록 처리해 준 점, ⑤ 검찰에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한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가 직무를 이용해서 고객의 공제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이고, 횡령에 대한 파면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어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