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10일
요지
업무에 관한 지시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2016. 5. 20.자 업무지시서를 인사발령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업무지시서에 대하여 근로자가 제기한 이의서에도 부관장이 시설관리팀이 할 일이 적힌 문건을 주며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적시하고 있을 뿐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점, ③ 부장직책에 있는 자에게만 지급되는 직책수당을 현재까지 계속하여 지급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16. 5. 20.일자 업무지시는 강등조치 등의 인사발령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① 2016. 5. 20.자 업무지시서를 인사발령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업무지시서에 대하여 근로자가 제기한 이의서에도 부관장이 시설관리팀이 할 일이 적힌 문건을 주며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적시하고 있을 뿐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점, ③ 부장직책에 있는 자에게만 지급되는 직책수당을 현재까지 계속하여 지급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16. 5. 20.일자 업무지시는 강등조치 등의 인사발령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