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6의결OOO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10일

요지

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① (주)대창 노동조합 임시총회 회의록에는 2014. 4. 1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 임원을 선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노동조합 해산요청 진정과 관련한 ○ ○ ○의 조사결과에 따른 녹취록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설령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하더라도 노조법에서 정하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절차를 통해 임원을 선출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② 2015년 이후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납부 받은 사실이 없고, 정기총회, 대의원대회 등의 회의를 전혀 개최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주)대창 노동조합은 임원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이 인정되므로, 노조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