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10일
요지
교섭과 관련하여 유급으로 인정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날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위임받은 사용자협의회가 합의하여 유급으로 인정한 날에 대하여만 공가처리하고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위임받은 사용자협의회가 합의하여 유급으로 인정한 날에 대하여만 공가처리하고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