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6차별OOO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11일
요지
급식보조원에 대해 조리원이 비교대상근로자로서 불리한 처우가 있었음은 인정되나,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급식조리원인 근로자와 조리원인 비교대상근로자 간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토요일 유급휴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장기근무가산금, 교통보조비, 급식비를 적게 지급한 것은 근속년수, 업무내용과 범위, 그 권한과 책임에서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불리한 처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급식조리원인 근로자와 조리원인 비교대상근로자 간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토요일 유급휴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장기근무가산금, 교통보조비, 급식비를 적게 지급한 것은 근속년수, 업무내용과 범위, 그 권한과 책임에서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불리한 처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