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6차별OOO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11일
요지
공무원인 시간제기간제교원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고, 정교사에 비해 호봉 및 급여 등에 있어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시간제기간제교원으로 공무원 신분이긴 하나 단시간 및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정교사에 비해 소청을 제기할 수 없는 등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이 없어 차별시정 신청 당사자 적격이 있다.
정교사 및 방과후과정 교사 모두 업무상 상호대체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은 사실이나, 시간제기간제교원의 특성을 감안하면 정교사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하는 것이 적정하다.
정교사에 비해 경력호봉을 불인정하고, 그에 따른 본봉 차액,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을 지급치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근로자들은 시간제기간제교원으로 공무원 신분이긴 하나 단시간 및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정교사에 비해 소청을 제기할 수 없는 등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이 없어 차별시정 신청 당사자 적격이 있다.
정교사 및 방과후과정 교사 모두 업무상 상호대체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은 사실이나, 시간제기간제교원의 특성을 감안하면 정교사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하는 것이 적정하다.
정교사에 비해 경력호봉을 불인정하고, 그에 따른 본봉 차액,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을 지급치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