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11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산정기간 동안 5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였고,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에도 5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날이 2분의 1 이상으로 확인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각하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존부 및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산정기간 동안 5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였고,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에도 5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날이 2분의 1 이상으로 확인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각하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존부 및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