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11일
요지
이유서 제출 없이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아 구제신청의사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답변서에 대한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의 출석요구에도 2회 이상 불응하였으며,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이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고, 근로자들이 구제신청을 포기한 이상 구제이익의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답변서에 대한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의 출석요구에도 2회 이상 불응하였으며,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이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고, 근로자들이 구제신청을 포기한 이상 구제이익의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