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11일
요지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6. 5. 18.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16. 5. 18.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낸 퇴직처리 통보서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② 2016. 5. 9. 징계위원회에 참석했던 직원들 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③ 근로자가 자신의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2016. 5. 18.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16. 5. 18.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낸 퇴직처리 통보서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② 2016. 5. 9. 징계위원회에 참석했던 직원들 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③ 근로자가 자신의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