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11일

요지

승진임용취소 처분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되나, 원인무효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승진임용취소 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되나, ① 농협중앙회가 ‘농‧축협 인사 관련 제 규정 개정‧통보’를 전국 지역 회원조합에 통보하면서 ‘승진임용 기본요건’을 변경하였으나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점, ② 농협중앙회 충남검사국이 감사를 통하여 3급 책임자가 4급 책임자보다 3명을 초과하여 관리규정에 부합하도록 책임자 정원운용의 개선을 요구한 점, ③ 노동조합지부도 인사규정 미 개정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문제를 제기한 점, ④ 승진인사 기준을 증명할만한 자료 없이 사용자의 조합장이 결재한 기안문 한 장으로 인사가 단행된 점, ⑤ 인사규정에 의한 승진대상자 서열평가표를 작성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제 규정을 위반한 원인무효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차원의 처분으로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