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11일
요지
근로자의 영업실적이 저성과에 해당하지 않고, 저성과자라도 해고 전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이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인사고과(2012년∼2014년)가 총 5점 중 평균 3점을 받아 자체 평가서상 “평가기준을 충족(meet expectation)” 시켰다고 평가되고, LG그룹의 PDP 사업철수나 일부제품의 경쟁력 상실 등 매출감소 요인이 근로자의 영업능력과는 무관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으며, 영업대상이 4개의 군으로 나뉘어져 각 군별로 서로 배타적인 요인에 의해 매출실적이 결정되므로 영업군이 다른 직원들을 근로자의 비교평가대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등 근로자는 해고될 수 있는 저성과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저성과자에 해당되더라도 MBA 교육기회를 제공하였으나 적합한 교육기회나 배치전환 등 실적 제고를 위한 개선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고용유지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근로자의 인사고과(2012년∼2014년)가 총 5점 중 평균 3점을 받아 자체 평가서상 “평가기준을 충족(meet expectation)” 시켰다고 평가되고, LG그룹의 PDP 사업철수나 일부제품의 경쟁력 상실 등 매출감소 요인이 근로자의 영업능력과는 무관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으며, 영업대상이 4개의 군으로 나뉘어져 각 군별로 서로 배타적인 요인에 의해 매출실적이 결정되므로 영업군이 다른 직원들을 근로자의 비교평가대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등 근로자는 해고될 수 있는 저성과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저성과자에 해당되더라도 MBA 교육기회를 제공하였으나 적합한 교육기회나 배치전환 등 실적 제고를 위한 개선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고용유지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