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12일
요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6. 2. 4. 사용자로부터 같은 해 3. 7.자로 해고예고통지서 수령한 점, ② 근로자는 해고예고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2016. 2. 19. 퇴사사유 및 일자 등을 자필로 작성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후 출근하지 않고, 사직서 철회를 하지 아니한 점, ④ 사용자가 사직서를 쓰라고 하여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외부영향이 있었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박탈할 정도의 강압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는 업무에 대한 심리적 압박과 건강 등을 이유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비진의에 의한 것으로 단정 짓기도 어려운 점, ⑥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서를 유효하게 수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계약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6. 2. 4. 사용자로부터 같은 해 3. 7.자로 해고예고통지서 수령한 점, ② 근로자는 해고예고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2016. 2. 19. 퇴사사유 및 일자 등을 자필로 작성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후 출근하지 않고, 사직서 철회를 하지 아니한 점, ④ 사용자가 사직서를 쓰라고 하여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외부영향이 있었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박탈할 정도의 강압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는 업무에 대한 심리적 압박과 건강 등을 이유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비진의에 의한 것으로 단정 짓기도 어려운 점, ⑥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서를 유효하게 수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계약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