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12일
요지
폭행 등의 사유가 이중징계에 해당되는 등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 중 폭행사건의 경우를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폭행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하였는바, ①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이 7개월 가까이 지속되어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조치로 보이지 않고, 대기발령 해제 후에도 출근지시가 없었던 점, ② 대기발령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일체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③ 해고통지서 및 답변서에서도 대기발령을 징계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대기발령은 실질적으로 정직 내지는 이와 유사한 징계로 봄이 상당하므로 동일한 폭행사건을 이유로 다시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되어 정당한 징계사유라 할 수 없으며,
인사발령 거부 및 지시 불이행의 경우를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인사발령 거부를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 해고통지서에 지시 불이행을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이 또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주 징계사유로 볼 수 있는 폭행이 근로자의 일방적인 행위였다고 볼만한 입증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판단됨.
징계사유 중 폭행사건의 경우를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폭행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하였는바, ①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이 7개월 가까이 지속되어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조치로 보이지 않고, 대기발령 해제 후에도 출근지시가 없었던 점, ② 대기발령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일체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③ 해고통지서 및 답변서에서도 대기발령을 징계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대기발령은 실질적으로 정직 내지는 이와 유사한 징계로 봄이 상당하므로 동일한 폭행사건을 이유로 다시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되어 정당한 징계사유라 할 수 없으며,
인사발령 거부 및 지시 불이행의 경우를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인사발령 거부를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 해고통지서에 지시 불이행을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이 또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주 징계사유로 볼 수 있는 폭행이 근로자의 일방적인 행위였다고 볼만한 입증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