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6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12일
요지
단체협약 제70조제2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제4항 및 제81조제4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
단체협약은 제11조제1항에서 위원장(반전임), 사무국장(전임)을 근로시간 면제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이 근로시간 면제한도 3,000시간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단체협약 제70조제2항에서 교섭위원 전체에 대하여 교섭 전일 및 당일에 대하여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교섭위원이 유급으로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제4항 및 제81조제4호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단체협약은 제11조제1항에서 위원장(반전임), 사무국장(전임)을 근로시간 면제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이 근로시간 면제한도 3,000시간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단체협약 제70조제2항에서 교섭위원 전체에 대하여 교섭 전일 및 당일에 대하여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교섭위원이 유급으로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제4항 및 제81조제4호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