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12일
요지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된 상태에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16. 6. 2. 백○○ 전무에게 전화하여 사직원 수리여부에 대하여 물었고, 같은 달 6일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던 점, ② 같은 달 7일 사용자에게 사직원 반환을 요구하여 이를 돌려받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행위는 사직의사를 철회하고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의사의 표시로 봄이 타당한 점, ③ 사용자는 2016. 6. 7. 근로자에게 사직원을 돌려줄 때까지 사직원 수리 여부에 대해 알려준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용자는 2016. 6. 7. 사직원을 돌려준 이후 같은 날 근로자에게 사업장을 떠날 것을 요구하고, 같은 달 8일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고,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출근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우편을 통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사직원 수리 여부를 통지받기 이전에 자신의 사직의사를 유효하게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⑤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기재된 날짜 2016. 7. 30.은 사직 희망일로 보임에도 해당 일자 도래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① 근로자가 2016. 6. 2. 백○○ 전무에게 전화하여 사직원 수리여부에 대하여 물었고, 같은 달 6일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던 점, ② 같은 달 7일 사용자에게 사직원 반환을 요구하여 이를 돌려받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행위는 사직의사를 철회하고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의사의 표시로 봄이 타당한 점, ③ 사용자는 2016. 6. 7. 근로자에게 사직원을 돌려줄 때까지 사직원 수리 여부에 대해 알려준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용자는 2016. 6. 7. 사직원을 돌려준 이후 같은 날 근로자에게 사업장을 떠날 것을 요구하고, 같은 달 8일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고,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출근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우편을 통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사직원 수리 여부를 통지받기 이전에 자신의 사직의사를 유효하게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⑤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기재된 날짜 2016. 7. 30.은 사직 희망일로 보임에도 해당 일자 도래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