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12일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양 당사자는 2016. 4. 25.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2016. 6. 2. 이전인 같은 해 5. 24. 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점, ② 양 당사자의 근로계약 체결횟수가 단 1회에 불과하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절차를 규정하거나 계약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특별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① 양 당사자는 2016. 4. 25.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2016. 6. 2. 이전인 같은 해 5. 24. 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점, ② 양 당사자의 근로계약 체결횟수가 단 1회에 불과하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절차를 규정하거나 계약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특별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