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16일
요지
해고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근거가 없어 각하한 사례
근로자는 2016. 6. 15.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부당하게 사직을 강요당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 위원회의 이유서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였다.
따라서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할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어 해고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신청의 이익이 없다.
근로자는 2016. 6. 15.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부당하게 사직을 강요당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 위원회의 이유서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였다.
따라서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할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어 해고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신청의 이익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