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16일
요지
당사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종료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의 작성과 제출과정에 있어 사용자가 강요 또는 강박을 행사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점, ③ 근로자는 2015. 12. 31.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만료를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것이 인정되므로 당사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당사자의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이유가 없다.
① 당사자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종료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의 작성과 제출과정에 있어 사용자가 강요 또는 강박을 행사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점, ③ 근로자는 2015. 12. 31.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만료를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것이 인정되므로 당사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당사자의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이유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