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16일

요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정기검사 결과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문책(파면)을 지시하였는바, 사용자는 2013. 8. 18. 파면 부결을 의결하였다가 같은 해 9. 17. 파면을 재의결하였고, 이후 고등법원에서 절차상 하자(변명과 소명자료 제출 기회 미부여)로 동 파면처분이 위법성이 확정된 이후 이를 치유하여 다시 징계처분하였는바, ① 근로자는 징계사유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주로 징계양정의 과다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징계처분의 사유는 2013. 9. 17.자 파면처분 당시와 동일하고, 당시 우리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및 서울행정법원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되었던 점 등을 볼 때, 징계처분의 사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처분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근로자에 대한 문책(파면) 지시에 대하여 파면 부결을 의결하였고,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파면을 부결한 이상 징계양정의 선택을 신중히 했어야 할 것임에도 파면을 재의결한 점, ② 2013. 9. 17.자 파면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에서 우리 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양정 과다로 구제신청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