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16일
요지
인사평가는 정당하고, 정직처분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며,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근로자1에 대한 인사평가의 정당성 여부
2015년도 인사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평가 기준에서 벗어나 인사권의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2.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2016. 3. 8. 근로자들에게 징계의결통지서를 송부한바 그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같은 해 6. 14.에 구제신청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정직처분의 정당성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가 없음
3. 사용자의 행위들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5. 7. 1. 전보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판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동일한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각하사유에 해당하고, 그 이외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근로자1에 대한 2016. 3. 3. 견책처분 및 근로자들에 대한 같은 해 3. 8. 정직처분은 제척기간이 도과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반노동조합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유 없다 할 것임
1. 근로자1에 대한 인사평가의 정당성 여부
2015년도 인사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평가 기준에서 벗어나 인사권의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2.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2016. 3. 8. 근로자들에게 징계의결통지서를 송부한바 그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같은 해 6. 14.에 구제신청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정직처분의 정당성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가 없음
3. 사용자의 행위들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5. 7. 1. 전보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판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동일한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각하사유에 해당하고, 그 이외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근로자1에 대한 2016. 3. 3. 견책처분 및 근로자들에 대한 같은 해 3. 8. 정직처분은 제척기간이 도과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반노동조합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유 없다 할 것임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