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16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해 왔고, 근로계약서에 필요시 합의 하에 1년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 ‘업무 태만, 지시 불이행, 동료들과의 마찰’ 등의 사유로 근로자는 근무기간 중 평가결과가 좋지 않았던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1개월 후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고지를 받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갱신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근로자는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해 왔고, 근로계약서에 필요시 합의 하에 1년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 ‘업무 태만, 지시 불이행, 동료들과의 마찰’ 등의 사유로 근로자는 근무기간 중 평가결과가 좋지 않았던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1개월 후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고지를 받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갱신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