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17일
요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어 각하한 사례
① 근로자가 이유서에 상시 근로자 수를 2명으로 기재한 점, ② 사용자에 대한 사건 외 별도의 영업용 차량 보유 및 사업자등록을 보유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점, ③ 사용자가 지입하여 운행한 건설기계는 모두 3대이고, 사용자가 고용한 운전원은 최대 2명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는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된다.
① 근로자가 이유서에 상시 근로자 수를 2명으로 기재한 점, ② 사용자에 대한 사건 외 별도의 영업용 차량 보유 및 사업자등록을 보유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점, ③ 사용자가 지입하여 운행한 건설기계는 모두 3대이고, 사용자가 고용한 운전원은 최대 2명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는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