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17일
요지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요양원을 폐업하고 제3자에게 매도하여 현재는 더 이상 사용자가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소멸되었으므로, 원직 복직의 구제명령이 내려진다 해도 사용자에 대하여는 그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자는 요양원을 폐업하고 제3자에게 매도하여 현재는 더 이상 사용자가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소멸되었으므로, 원직 복직의 구제명령이 내려진다 해도 사용자에 대하여는 그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