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17일
요지
공무직 근로자를 생산직 근로자로 전직시킬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이 결여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직의 필요성
① 생산량의 감소에 비례하여 공무업무도 감소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소속 근로자들이 분담 수행하고 있어 공무업무의 적정 담당인원이 1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공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부대행업체에 비용을 지출하고, 소속 근로자가 자격증을 새로 취득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직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나.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① 근로자에게 다수의 자격증 및 장기간의 업무경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직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이 계속 활용된 점, ② 업무보고나 프리젠테이션 능력은 현장 공무담당자의 중요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인사고과 평가결과만으로 업무역량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위화감 조성, 직장질서 유지에 지장 초래 등의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대상자 선정기준이나 절차 등이 합리적이지 않다.
가. 전직의 필요성
① 생산량의 감소에 비례하여 공무업무도 감소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소속 근로자들이 분담 수행하고 있어 공무업무의 적정 담당인원이 1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공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부대행업체에 비용을 지출하고, 소속 근로자가 자격증을 새로 취득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직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나.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① 근로자에게 다수의 자격증 및 장기간의 업무경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직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이 계속 활용된 점, ② 업무보고나 프리젠테이션 능력은 현장 공무담당자의 중요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인사고과 평가결과만으로 업무역량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위화감 조성, 직장질서 유지에 지장 초래 등의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대상자 선정기준이나 절차 등이 합리적이지 않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