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18일

요지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직원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고객용 엘리베이터를 사용 하고 팀 회의 중 무단이석, 무단외출 및 무단결근을 하였으며, 외출 및 결근에 대한 경위서와 진단서 등의 소명자료 제출요구에 불응하는 등 여러 차례 상급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점, 2016. 6. 23. 근로자가 상급자 2명을 경찰에 신고하여 2회에 걸쳐 경찰이 호텔로비에 출동하도록 한 행위는 호텔영업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중요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외출 및 결근을 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점, 이러한 사건들이 모두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불과 2~3일 사이에 발생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채용취소를 통보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