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18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근무 시작일은 2014. 5. 7.이고 근무 종료일은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6. 5. 6.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6개월 또는 1년 단위의 근무기간을 정함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기간제근로자의 재계약에 관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횟수가 2회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근로자의 근무 시작일은 2014. 5. 7.이고 근무 종료일은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6. 5. 6.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6개월 또는 1년 단위의 근무기간을 정함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기간제근로자의 재계약에 관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횟수가 2회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