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18일

요지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전직처분은 정당하나,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직처분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새로 담당하게 된 업무가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업무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습득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채권관리부와 영업심사부 간 이동 사례가 존재하는 점, ③ 이전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근로자와 같은 선임 직원을 영업심사부로 전보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④ 전직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급여나 근무 장소에 변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어 전직처분은 정당함.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①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대기발령처분을 내리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영업심사부 업무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불과 4일 만에 대기발령을 한 점, ③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한 것을 대기발령의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