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18일

요지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 합의해지로 보이고, 일방적 근로관계의 종료로서의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16. 5. 23.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같은 달 31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한 점, 근로자가 같은 달 31일 현장에 새로 온 작업자가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에게 어떠한 사정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같은 해 7. 4. 근로자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서명한 후 합의서를 사용자에게는 주지 않고 근로자만 가져갔고 이후에 합의서를 찢었다고 하므로 합의내용이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으나,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사건과 구제신청사건을 제기한 이후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한 이후 2일간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합의금 400만원을 지급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의 성격에 대한 주장의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처음 해고를 통보한 이후 당사자가 합의하고 그 합의에 근거하여 합의금을 지급한 일련의 정황을 감안해 보면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 합의해지로 보이고, 달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근로관계의 종료로서의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