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18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근로자가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하라고 명령하였고,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등 4가지 선 조치’를 요구하며 복직명령에 불응하자 재차 출근을 독려한 점, ② 근로자가 복직의 선행 조건으로 요구하는 사항 중 근로계약 체결 문제는 근로자가 복직한 이후에 사용자와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근로자가 ‘미지급 급여’라고 주장하는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지급 문제는 해당 해고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가 복직의 선행 조건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은 복직명령의 진정성 파악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고 인정한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