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18일

요지

수습기간 중 조퇴, 병가와 결근, 업무지시 불이행, 근무태도 등의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 및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3개월로 각각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18조에 수습기간 중 기능, 근무태도, 인성 및 건강상태 등에 관하여 사원으로 계속 근로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정사원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조퇴, 결근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따라 사전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근로자는 동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조퇴 및 병가 신청에 대한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의 증빙자료 요구에 대해서 이를 제출하지 않고 다툰 사실이 있는 점, ⑤ 사용자는 2016. 3. 15. 이 사건 근로자에게 3가지(‘안전규정 위반행위, 회사 내 풍기 및 질서 문란, 조퇴신청 시 재판을 핑계로 허위보고)의 사유로 해고를 통지한 후 이를 철회하였으나, 근로자는 이후에도 사용자의 업무지시 및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근태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수습기간 중에 해고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