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18일

요지

사직원 제출에 의하여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근로관계 종료 이후의 해고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16. 5. 23. 같은 달 31일을 퇴직예정일로 하는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동 사직원은 같은 달 26일 수리된 점, ② 근로자가 같은 달 27일 사직원이 수리되었음을 확인하였고, 같은 달 31일 후임자에게 인수인계서를 작성해 준 점, ③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사직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사직원 제출에 의해 같은 달 31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처분한 것은 이미 사직원 제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인 같은 해 6. 2.인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에서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를 회사에 복직하도록 명하는 것은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