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18일
요지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징계의 사유 중 ‘생산현장 분위기 위화감 조성’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외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무태만’, ‘직장상사의 업무방해 및 성추행 허위신고 등’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의 직무내용 및 비위행위의 내용, 다른 근로자와의 징계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현저히 상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도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처분을 하였다하여 절차상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징계의 사유 중 ‘생산현장 분위기 위화감 조성’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외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무태만’, ‘직장상사의 업무방해 및 성추행 허위신고 등’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의 직무내용 및 비위행위의 내용, 다른 근로자와의 징계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현저히 상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도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처분을 하였다하여 절차상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