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18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별도의 법인인 두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더라도, 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별도의 법인인 두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더라도, 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