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18일

요지

학교 회계담당자의 업무상 횡령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학교의 회계담당자인 근로자가 학교 소속 교직원 및 기간제근로자들로부터 4대 보험료, 소득세, 보수 환급금 등을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근로자 개인계좌 등으로 징수한 사실이 있는 점, 4대 보험료, 반납금 등이 학교회계나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납입되었고, 근로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지급되지 않아 횡령으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는 점, 감사결과 5년 동안 횡령액이 7,000여 만원에 이르는 점, ④ 근로자의 업무상 횡령에 대하여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사유 및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있어 해고를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가 보이지 않는바,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