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18일
요지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징계해고 처분을 행하면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절차에 대해 사전 통보도 아니 하는 등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징계해고 처분을 행하면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절차에 대해 사전 통보도 아니 하는 등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