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19일

요지

근로자1의 사용자는 법인 분할에 따라 새로 설립된 법인인 사용자2이며, 근로자1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이고, 근로자2 내지 5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사용자1이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
법인 분할에 따라 새로 설립된 사용자2가 근로자1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인 점, 노동위원회 규칙 제34조(당사자의 지위승계)제2항에 의거 새로 설립된 사용자2가 사용자1의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1의 사용자는 사용자2이다
나.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1이 업무방해죄로 해임된 것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이며, 근로자2 내지 4가 직원 설명회를 방해하였음을 이유로 감봉 처분한 것과 근로자5가 CCTV 촬영을 방해하였음을 이유로 감봉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다.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1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볼 만한 입증이 없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