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19일
요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사유 등에 대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
사용자는 신청인 중 한 사람인 근로자 김○○이 실질 대주주 겸 경영자라고 주장하나, ① 2016. 3월경 연봉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점, ② 방송출연, 제품개발, 강의 등 담당업무의 특성이 사용자의 구체적 직접적 업무지시를 받는 통상적인 근로자와는 다를 수밖에 없는 점, ③ 사용자의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등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가 없어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없는 가운데, 사용자는 해고통보서에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사용자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취업규칙의 조문만을 기재하여 근로자들의 처지에서는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 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의 하자가 명백하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
사용자는 신청인 중 한 사람인 근로자 김○○이 실질 대주주 겸 경영자라고 주장하나, ① 2016. 3월경 연봉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점, ② 방송출연, 제품개발, 강의 등 담당업무의 특성이 사용자의 구체적 직접적 업무지시를 받는 통상적인 근로자와는 다를 수밖에 없는 점, ③ 사용자의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등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가 없어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없는 가운데, 사용자는 해고통보서에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사용자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취업규칙의 조문만을 기재하여 근로자들의 처지에서는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 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의 하자가 명백하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