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19일
요지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해고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미비하여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해고통지서에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위반한 근거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절차에 있어서도 위법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해고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미비하여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해고통지서에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위반한 근거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절차에 있어서도 위법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