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22일
요지
근로계약 해지사유로 삼은 사유가 입증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해지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 해지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계약해지의 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근태불량, 불친절 및 민원야기 행위는 사용자가 작성한 근태내역 및 불친절 보고서만으로 그 사유가 입증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계약해지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근로계약 해지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계약해지의 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근태불량, 불친절 및 민원야기 행위는 사용자가 작성한 근태내역 및 불친절 보고서만으로 그 사유가 입증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계약해지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