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22일

요지

사용자가 택지개발 공사를 수주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공사 현장소장으로 입사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용유동 택지개발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여, 근로자가 입사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위 택지개발 공사를 위한 준비작업 이외에 실질적으로 장비를 투입하는 등의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점, 이에 위 택지개발 공사 현장소장으로 입사한 이 사건 근로자도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 상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고용관계는 2015. 12. 10.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