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22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해고 이후 해고절차의 하자를 인지하고 해고처분을 취소한 후 복직명령을 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출근한 사실을 볼 때, 진정성이 없는 복직명령으로 보기 어렵고 복직명령으로 해고가 취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사용자가 해고 이후 해고절차의 하자를 인지하고 해고처분을 취소한 후 복직명령을 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출근한 사실을 볼 때, 진정성이 없는 복직명령으로 보기 어렵고 복직명령으로 해고가 취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