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22일
요지
근로자가 설계감리사업을 위탁받아 독립적으로 수행하였고, 사업이 이미 폐업되어 더 이상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형식적으로 사용자의 회사에 채용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하기 보다는 사업을 위탁받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도급 혹은 용역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4대보험 해지를 해고로 볼 여지가 없다.
설령 형식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수행하던 설계감리 사업이 이미 폐업되었고,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청산하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구제실익이 남아있지 않다.
근로자가 형식적으로 사용자의 회사에 채용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하기 보다는 사업을 위탁받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도급 혹은 용역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4대보험 해지를 해고로 볼 여지가 없다.
설령 형식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수행하던 설계감리 사업이 이미 폐업되었고,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청산하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구제실익이 남아있지 않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