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22일

요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법리에 부합하는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수년간 지속적인 적자상태에서 외부 자본유입에 의존하여 온 것으로 보아 경영여건개선을 위한 구조조정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긴박한 필요성은 인정할만하나, 신규인력을 채용하면서 정리해고 대상자들에 대한 배치전환·교육훈련 등을 통한 실질적인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지 않아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