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23일
요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심문일정을 공문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 받았고, 심문일정과 관련된 보고요구에도 어떠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 2016. 7. 12.과 같은 해 8. 23. 등 2회의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바, 근로자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심문일정을 공문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 받았고, 심문일정과 관련된 보고요구에도 어떠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 2016. 7. 12.과 같은 해 8. 23. 등 2회의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바, 근로자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