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23일

요지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① 자신의 자리에서 대신 일하고 있던 다른 직원의 자리를 빼앗아 업무를 못하게 하고 자리를 비켜주라는 사용자의 지시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업무 관련 서류 등을 찢어서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행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고의적 업무방해, 회사서류 및 자료 파손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욕설을 하고 책상위에 있던 전화기, 책꽂이, 파일, 서류를 집어 들어 얼굴을 향하여 던져 폭행으로 벌금 70만원의 처분을 받은 점, ② 근로자는 뇌진탕, 염좌 및 긴장, 타박상 등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면서 결근이 불가피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므로 근로자의 무단결근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방해로 경찰에 연행된 바로 다음날 즉시 해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박탈하고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