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23일

요지

기업질서 문란의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반장에게 욕을 하였는지에 대해 당사자 간 주장이 다르고 참고인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등 욕을 직접적으로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시말서 요구에 근로자가 “○ ○ ○(대표이사) 내려와라, 그래도 못쓴다.”라는 말을 했다 하더라도 이를 대표이사 모욕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징계 이전에 징계전력이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은 과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직처분은 직장질서 문란을 징계사유로 한 것으로 처분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