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23일

요지

근로자들에게 한 해고 및 출근정지가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노동조합에 대한 시말서 요구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들의 피신청인 적격 여부
시설(현리요셉의집)의 실질 대표(사용자2)는 피신청인 적격이 있으나, 시설의 법인(사용자1) 및 임시 시설장 대행(사용자3)은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 및 출근정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1 내지 7을 해고하면서 구체적 비위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② 근로자8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것으로 보임에도, 구두로 계약만료를 통지한 것은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9를 출근정지 시켰음에도 이를 무단결근이라는 이유로 해고하고, 징계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개최 예정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및 출근정지는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고 및 출근정지가 노동조합 가입 직후 조합원들에게 이뤄진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가입한 것을 이유로 시말서를 요구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